최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특히 LH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누구에게 해당되는지,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!
LH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
LH공공임대아파트는 뉴홈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뉴홈 사이트 방문
✅ 로그인
✅ 공고문에 들어가서 원하는 공고 선택
✅ 신청하기
LH공공임대아파트 자격
✅ 무주택 세대 구성원
✅ 소득기준: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
(1인가구: 90%, 2인가구: 80%)
✅ 자산기준
- 총 3억 6,100만원 이하
- 자동차: 3,683만원 이하
하지만 이외에도 각 공급 별 소득 기준,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분화됩니다.
LH공공임대아파트 종류
공공임대아파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, 각 유형마다 입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. 여러분이 어떤 공공임대에 해당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영구임대
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으로,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됩니다. 임대의무기간이 50년 이상으로 매우 길며,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% 수준으로 저렴합니다.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.국민임대
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,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통해 건설됩니다.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,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~80% 수준입니다.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주거 선택지로, 서민층에게 적합합니다.행복주택
대학생, 사회 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입니다.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통해 건설되며,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~80% 수준입니다. 젊은 층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인기 있습니다.장기전세
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며, 무주택자들이 대상입니다. 임대의무기간은 최장 20년이며, 보증금 인상률이 연 5%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전세 생활이 가능합니다.분양전환 공공임대
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. 임대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, 임대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.기존주택 매입임대
기존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 임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,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.기존주택 전세임대
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방식입니다.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% 또는 5%만 입주자가 부담하므로,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5년(10년)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구분 | 입주자격 | 임대조건 | 비고 |
전용 85㎡ 이하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자 우선 | 보증금+월임대료 | 시중 시세 90% 수준 |
전용 85㎡ 초과 |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예금 포함) 가입자 우선 | 보증금+월임대료 | 시중 시세 수준 |
분납 임대주택
구분 | 입주자격 | 임대조건 | 비고 |
전용 85㎡ 이하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자 우선 | 분납금+월임대료 | - |
전용 85㎡ 초과 |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예금 포함) 가입자 우선 | 분납금+월임대료 | - |
50년 공공임대주택
✅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분양전환 X